계약1 전세보증금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소중한 내 돈 지키기 전세보금증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증금이라는 게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런 소중한 내 돈 내가 지키고 내가 돌려받는 방법 알아봅시다. 목차 1. 묵시적 갱신 이해 2. 확실하게 계약 종료 3. 지급명령 묵시의 갱신 계약 만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쓰면 너무 거북하니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뭔가 임대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2020.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