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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세보증금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소중한 내 돈 지키기

by 지성인 그리고 지식인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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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금증 확실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전세보증금....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증금이라는 게 정말 큰 금액입니다. 

 

그런 소중한 내 돈 내가 지키고 내가 돌려받는 방법 알아봅시다.

 

 

 

목차

1. 묵시적 갱신 이해

2. 확실하게 계약 종료

 

3. 지급명령

 

묵시의 갱신

 

계약 만기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못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쓰면 너무 거북하니 쉽게 설명하자면

계약 종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동안 자동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뭔가 임대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만. 사실 인차인에게도 피해가 상당합니다.

why??

 상황 속에서 임대인의 경우 2년을 무조건 살게 해줘야 하는데 임차인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임차인의 손해는 없어 보이지만 계약 해지 요구 시  효력 발생은 3개월 후부터입니다.
그렇다면 ... 3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의 월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3개월 어치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묵시적 갱신을 이해하고 반드시 1개월 혹은 임대인과 사전에 이야기한 기간 안에 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한다

 

 

확실하게 계약 종료

 

계약 종료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의 사  반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인에게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주지... 전세 처음 살아봐? 쯧쯧" 이런 식의 난감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슬슬... 임차인도 법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기간 만료 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서 통지합니다. 이것이 후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게 될 시 아주 강력하게 활용될 겁니다.

임대차 내용증명에 대한 샘플입니당~~

-계약기간 만료 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를 확실히 한다.

 

지급명령

 

맙소사... 이래도 안 줘?
물론 지금 이 상황까지 오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스마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뭔가 명령...? 법원...?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식의 지급명령 양식은 인터넷에 아주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내려받아 작성 후 법원 민원과에 제출하시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만약 인대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소송까지 가긴 합니다만...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겨우 보통 임대인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앞선 내용들로 대항력을 갖추고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내용을 마치며...

 

오늘은 전세 계약 경험이 없거나 적은 분들을 위한 소중한 보증금을 사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이런 지식들을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날은 오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일 이거 이거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숙지하시고 이참에 임대차 계약에 관해 더욱 관심을 가지셔서 유사시 언성 높이고 싸우기보단 차가운 머리로 냉정하고 스마트하게 대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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