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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고소 당했을때 // 쉬운 대처법

by 지성인 그리고 지식인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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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 때 필수대처법

 

살면서 한 번쯤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고소를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처 또한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필요하다면 재밌게 읽어주세요

 

 

 

목차

1. 조사날짜 연기

2. 고소사실 파악 및 경/검 조사준비

 

3. 출석조사의 주의점

 

 

조사날짜 연기

 

우리가 고소당한 사실은 보통 관할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소식을 듣게 됩니다.


" 00님 맞나요? XX 님께서 00님을 고소하셨는데요 이번 주 출석 가능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첫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문제는 보통 피고소인으로 전화를 받게 되면 어떤 혐의 및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전화상으로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럽고 빨리 종결 내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이 제시한 날짜에 냉큼 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방문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를 당했는지 ... 고소인은 나를 고소할 당시 어떤 내용으로 조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가 아주 중요한 대처가 됩니다.

 

- 가능한 1주~2주 이후로 조사날짜를 잡을 것. 이미 날짜를 잡았다면 개인사정 및 업무사정으로 인해 조사연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소사실 파악

" 엥 ? 집으로 고소사실에 대해서 우편보내주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형사는 민사와 다르게 고소장이 집으로 송달되지 않습니다.

앞서 통화한 수사관을 통해 알고싶어도 고소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정도 그것도 아주 대략적으로만 알려주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당장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www.open.go.kr/)

- 정보공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

-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준비

 

이렇게 얻은 정보는 전화로 수사관에게 얻은 정보보다는 훨신 힘이됩니다. 이것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파악하고 

만일 그가 거짓 및 허위주장을 하고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증거또한 준비해주시면 좋습니다.

 

증거를 준비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일관된 진술 및 정확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출석조사 주의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직접 출석? 민사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인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최초 한번은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로 출석하지 않거나 혹은 아에 전화를 모두 피하게된다면 체포 구속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출석해야 함. 무섭거나 당황스럽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전화를 피하면 체포구속될 위험이있음

 

내용을 마치며...

이 글은 억울한 사람 혹은 이해관계 속 마찰로 인한 고소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원하며 지금 겪고있는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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