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사회이슈 중 하나인 '부정청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탁 의혹이 있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청탁이 아니다, 단지 부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사당국이 아닌 이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청탁 일지 부탁 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시에 청탁과 부탁의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탁? 부탁?
현행법상 청탁이란 일반적으로 '부탁'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알선'이라는걸 하나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알선은 일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선의 상대방과 제삼자 사이에 서서 중개를 하거나 그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법에 의거해 해석해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또한 청탁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청탁과 알선은 동의어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청탁이란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써 청탁을 받았다는 것 자페를 문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탁의 판단 요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청탁을 받고 그 청탁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겁니다.
[정리하자면] 청탁이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어서 부탁은 질의 요청 진정 등과 같이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직자에게 '요청'하고 그것들 받은 공직자는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행위힙니다.
청탁 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청탁 금지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청탁의 금지(청탁 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탁 금지법과 김영란법은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청탁 금지법은'크게 1. 부정청탁 금지 그리고 2. 금품 등 수수 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직자들에게 직접 부당 청탁을 하는 이해당사자의 경우는 제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제삼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약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들을 수수한 공직자 그리고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나 금품 들을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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