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어딘가에 근로자의 역할을 하게될때에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곳의 근로자 중 한명이라라는걸 확실시하기위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부분의 경우 보통 사회 초년생 혹은 20대 초반 청년들이 성인이 되고 가장 처음 만나게 될 계약서가 될겁니다. 이때 잘 모르니 실수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의 수당과 임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우리가 받을 임금 혹은 수당에대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 내가 받아야할 임금은 예를들어 20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는 180만원으로 나와있는경우 혹은 고용주와의 대화에서 200만원은 사실 성과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180만원은 기본급이다 어차피 받게될 금액은 알고있는 200만원이 맞으니 걱정말아라. 이런식의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 혹은 상황을 만나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식으로 작성하게되고 실제로 이해되지 않을경우가 문제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증명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때 고용주가 난 그런적 없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다시말해서 실제와 다른 근로계약서는 절대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
법에서의 근로기간이란 계약기간에 대해서 정함이있느냐 입니다.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어야 정규직으로 봅니다. 시작날짜만있고 종료날짜는 없는게 됩니다. 상황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내가 어느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아주 이직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지만 일단 계약서는 1 혹은 2년으로 작성하자 이런 내용의 대화를 했다면 절대 해당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 불일치
실제 받고있는 임금과 근로계약서의 임금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채공시 알고있던 내용과는 계약서 내용이 다릅니다. 이럴때 계약의 성립된 일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그 날을 기준으로합니다. 그렇다면 채용공고시 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결국 그것은 허위입니다. 모든것은 근로계약서를 따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용기를 가지고말을 해서 해결방안을 얻거나 아니면 부당함을 느끼지만 감수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속 일을 하는겁니다. 둘 다 해결책으로 볼 수 없는 느낌입니다. 반드시 모든 근로에 대한 조건 임금 및 모든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합니다. 첫줄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고 신중하게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에서의 근로자성은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보다는 실제로 근로자가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의 계약서를 보여준다면 고용주는 당신을 근로자로 보지않는겁니다. 즉, 고용주가 나를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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