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의미
헌법은 법중의 법 즉, 최고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헌법은 법이지만 정채적 이념이 가장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히 법적 의미 또한 가지고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으로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있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있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유명한 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 통치조직 및 정치적 쟁점 해경에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헌법소원 및 지도자의 탄핵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의미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그 단계를 살펴보자면 가장 상위에 헌법이있고 다음으로 법률, 명령, 조례 마지막으로 규칙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은 법령의 기준이되는겁니다. 이 기준으로서 위헌 법률을 심판하는겁니다.(법률이 헌법을 위배할 수 없음) 최고상위법 다음으로는 조직 수권 규범입니다. 조직에대한 권한을 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형태를 말하자면 대통령제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은 어디있고 무슨일하고 그 아래 조직 및 기관은은 무엇인가 이런것들에 기반하여 대통령의 권한이있고 국회가 돌아가고 이런것들의 권한을 부여하는것이 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권 보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동시에 듣습니다. 이 기본권 또한 권력통제규범에 따라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입니다. 헌법은 너무 크고 멀어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에도 다 담겨져있습니다.
2. 근대 및 현대의 헌법
사실 과거의 헌법은 위에서 말한 조직수권규범의 의미가 가장 거대했습니다. 이것이 근대에 와서 조직수권법에 추가로 기본권보장이 추가됩니다. 즉, 자유권 평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근대를 넘어 현대에 오게되면 하나더 바로 '사회권'이 추가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로 인간으로서의 삶 보장입니다.
3. 입헌주의
입헌주의라는건 '헌법의 입각한다'입니다. 자세히 말해서 헌법에 모든 것을 구속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헌주의를 통해서 기대하는건 뭐겠습니까. 반복합니다.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않으면 헌법의로 의미가 없고 이는 입헌주의에 입각한 내용일 수 없다는게 됩니다. 근대의 입헌주의는 자유권 보장이 우선이었으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생활권위주의 헌법보장입니다. 우리는 헌법을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입헌주의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헌주의)
2. 외견적 입헌주의 (내용의 정당성이 없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헌법의 기본 원리
본 포스팅을 마무리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를 소개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가지입니다.
1.국민주권주의:국민 주권이라는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있는것은 결국 국민이다 즉,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으로의 권리는 다음과같습니다. 참정권, 선거(투표)제도, 언론 출판 집회 그리고 결사의 자유보장 언론? 하고싶은 말 할 수 있습니다. 출판? 쓰고싶은거 쓸 수 있습니다 집회? 모일수있습니다. 때문에 시위를 할때에는 허가제가 아닌겁니다.
2.자유민주주의:자유라는 개념과 민주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형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유주의(자유권 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의사결정방식) 이 둘의 결합입니다. 이것은 결국 법치주의, 적법절차의원리, 기본권보장 마지막으로 권력분립입니다.
이정도만 알아도 고교시절 법에 대한 선택과목을 선택하지않은 혹은 대학시절 문과가 아닌 이과라서 법 아래 살고있지만 친하지 않은 분들도 최소의 헌법교양을 갖추었다 말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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