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차의 양도인 확인
차량을 판매하는 사람이 해당 차량의 주인인지 아니면 판매 딜러인지 확인해야합니다. 즉 중고차계약서 작성시 양도인의 내용이 차량 소유자와 동일해야합니다. 차량의 주인이라면 양도인에 이름을 적고 만약 주인이 아닌 중고차 딜러라면 중개자가 되는 딜러의 이름과 아래 실제 차주인의 이름또한 적어야합니다. 그것의 일치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차량의 대금을 입금할때에도 차량의 주인 통장에만 입금해야합니다. 이래야지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으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중고차량의 첨부서류 확인
중고차 성능기록부 그리고 자동차의 과거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성능기록부의 결우 법적으로 차량 성능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두개있습니다. 성능검사를 받은 날짜와 주행거리에서의 실제 200KM 이상으로 넘어갈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는 성능기록부 작성시 실제 샤시가 아닌 접합부의 볼트 너트로 교환이 가능한 경우 교환이 가능하더라도 무사고로 판전합니다. 그래서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의경우 도대체 어떤 사고였는지 사고 후 차량 수리시 어떤수리를 얼마에 받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3. 중고차계약서 반드시 확인
좀 황당할겁니다. 중고차계약서를 계약서가 맞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이 말입니다. 수년전부터 중고차는 사기 즉 허위매물이 넘처납니다. 너무나도 허위매물의 수법은 많고 그 방법 또한 발전해나가고있습니다. 계약서부터 제대로된 중고차계약서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합니다.
1. 중고차계약서는 3장 모두 일련번호가 동일해야합니다.
2. 중고차계약서는 사업자의 직인 낙인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직인이 없으면 무효계약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딜러의 명함에 나와있는 주소와 계약서 직인의 주소가 동일해야합니다. 심할경우 명함에 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절대 계약하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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