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은 일종의 울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이 없다라면 가장 먼저 느끼는 바는 불안함입니다. 나 자신과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거나 타인로 하여금 나의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 상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법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민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민법이란?
민법을 논하기 전에 간단하게 법이 뭔지 잠깐만 알아봅시다.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람과 함께 즉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서로 지켜야할 무언가가 생겨날겁니다. 그리고 그런것들이 꼭 있어야겠지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규칙을 생활규범이라 이름지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켜야할게 바로 '법'입니다. 민법은 곧 일반사법이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국 돈(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인 관계를 우리 법에서는 두가지로 봅니다. 재산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왜 돈이야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십겁니다. 결국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민법은 상속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의해 법률관계를 형성'의 의미가있습니다. 결국 민법은 내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다가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알아서 할거면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엔 알아서 할 수 없으니 법 그중에서도 민법이라는게 있는겁니다.
하나 더 알아봅시다. 민법은 사적자치권을 기반으로 생겨나는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적용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 계약등 어떠한 사회적 활동 중에서 발행하는 분쟁으로 이해관계에 구멍이 난다면 이 구멍을 채워주는 역할을 민법이 해주는겁니다. 민법! 이제 큰 프레임이 잡혔을거라 예상합니다.
2. 민법총칙
민법에서의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민법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라합니다. 민법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발생하게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행위인 계약을 예로 생각해보면 당사자들끼리의 청약과 승락에서 발생합니다. 다른말로해보면 민법에서의 법률행위란 반복하지만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입니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민법상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합니다. 이것이 민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해마십시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다른예를 봅시다 혼인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갑이 을에게 청혼을하고 을이 갑에게 승락을합니다 그럼 바로 부부가됩니까? 아닙니다 별로도 혼인신고라는게 필요합니다. 법률행위는 꼭 의사표현으로만 이루어진게 아니라는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3. 민법의 구성요소 3가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3가지를 살펴봅시다.
근대의 민법의 3가지는 첫번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 두번째 계약자유의 원칙 마지막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이 민법에 존재합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민법의 소유권 절대는 사유재산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다름 민법의 계약자유는 곧 사적자치입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감이 올겁니다.
마지막으로 민법의 과실책임은 자기 과실입니다. 이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게됩니다. 앞서말한것들은 근대의 것이니까요 현대에 와서 민법은 소유권절대는 소유권 공공 계약자유는 계약공정 마지막으로 과실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변화합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들을 보호할 민법적 요소가 없다보니 그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것들을 개선하기위해 민법에는 사회성,공공성들이 추가됩니다. 심지어 이것은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소유권은 공공복리라고합니다. 국가가 말하는 범위 내에서 소유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안된다. 동일하게 이것을 민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라고 있습니다. 권리는 너의것이 맞지만 남용해서는 아니된다 라는게 민법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공정은 민법에서 신의의 상실이라합니다. 추가적으로 불공정 무효라는것도 민법의 내용입니다. 당연합니다 불공정하면 말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과실의 책임. 사회가 발전하면서 위험요소가 증가하게됩니다. 이 요소를 통해 수혜를 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때 민법에서는 말합니다. 위험을 통해 수혜를 얻었으니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라 입니다. 그럼 이때 무과실책임에는 민법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의 책임 둘째 제조의책임 마지막으로 공작물소유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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