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상식

추경? 추가경정예산? 알아봅시다.

by 지성인 그리고 지식인 2020. 9. 11.
반응형

추경에 대해서 알아보자
추경이란 ?

추경 /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일까?

추가경정예산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빌려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자면 한해의 나라 예산을 편성하게 된 후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 유로 인해서 예산안을 변경하거나 예산을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이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론 우리 헌법에 나와있으면 정확히는 헌법 제 56조에 의해 국회에 추경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 또는 기타의 이유가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재난의 상태로 추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헌법내용
추가경저예산의 헌법내용

추경예산의 사용처

이번 추경안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피해에 투입 될 금액입니다. 약 35조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큰돈을 푼다고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죽어있던 경기가 활력을 찾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으로 새로 마련된 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에대한 고민이 아주 깊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줄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고용을 줄이지 않은 수만큼 추경 예산은 지급하는 건 고용인원 감축에 뜻이 없던 기업에게는 유의미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시급히 나눠줘야 하는 지원금을 계속 품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지원이 필요한 기업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공급

추경예산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 또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고려되는 추경예산은 매우 큰 금액임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약 35조의 일부는 기존 예산의 사용처를 바꾸는 식으로 해결하며 나머지 일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 자금을 끌어들여 사용합니다. 문제는 시중에서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여윳돈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다 크게 빌려버리면 빌려주는 쪽은 더 큰 이자를 주고 빌려와야 하니 그 과정에서 투자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처 및 공급원
예산의 공급방법 및 사용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