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요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입니다. 보통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및 방역 그리고 역학조사를 주제로 한 내용의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키워드인데요 오늘은 구상권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청구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건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구상권이란?
구상권이란 타인에게 갈음하여 빚을 모두 변제한 사람이 타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상환에 대한 청구권을 말합니다.
이야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갈음하다라는 단어마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구상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쉽게 풀이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빚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한 경우 그것을 대신 지급한 사람은 그 금액을 원래의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 이것을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사실 뉴스에서나 나오고 우리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건물에 불이 났다면 게다가 화재보험을 들어놨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화재의 원인은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로든 화재뿐만 아니라 대인사고 인사사고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구상권 청구의 요건
2-1.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먼저 이행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친구 하는 경우입니다.
2-2. 채무자가 수인일때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2-3.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빚을 갚은 경우
2-4.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3.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국가소송에 대해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선지급 후 실제 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상대로 그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본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으로 생각해보자면 지금의 몇몇 교회들이 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어기고 주말 예배 및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확진자 및 주변 상권 마비 등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피해자는 확진자들의 입원 및 치표비) 돈을 지급하고 해당 교회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됩니다. 청구취지는 교인들 명단 제출 거부 및 지연으로 역학조사 방해 및 교회 출입을 막는 등의 방역 방해의 사유가 있습니다.
4. 구상권 청구에 대한 인정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명백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마 진정한 구상권 청구의 의미보다는 이런 식의 행정조치로 앞으로 발생한 유사한 행위들을 차단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피해 축소들의 의지가 더 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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