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1 음주운전처벌, 윤창호법 정확한 정보 1. 윤창호법? 기존 0.05였던 면허 정기 기준이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무려 약 1년전 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면허취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익숙한 표현이었던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이것을 술로 어느정도 상환해보자면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잔은 무슨 반잔도 절대 마시면 안되는게 당연합거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뉴스 영상에서도 봤듯이 보통 단속에 걸리게되면 측정을 거부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술한잔에 얼마를 태우는겁니.. 2020.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