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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음주운전처벌, 윤창호법 정확한 정보

by 지성인 그리고 지식인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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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정보
윤창호법 정보

1. 윤창호법?

기존 0.05였던 면허 정기 기준이 0.03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무려 약 1년전 개정되었습니다 . 그리고 면허취소의 경우 0.1%에서 0.08%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익숙한 표현이었던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이것을 술로 어느정도 상환해보자면 이제는 한잔만 마셔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한잔은 무슨 반잔도 절대 마시면 안되는게 당연합거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뉴스 영상에서도 봤듯이 보통 단속에 걸리게되면 측정을 거부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술한잔에 얼마를 태우는겁니까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정리 해봅시다.  윤창호법 즉,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면허정지 0.05%에서 0.03%

면허취소 0.1%에서 0.08%

가중처벌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

음주측정거부 1년이상 5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윤창호법 탄생

윤창호라는 인물은 1996년생으로 고려대학고 행정학과의 학생입니다. 평소 법과 질서가 분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검사가 되기를 꿈꿔왔던 분이라고 합니다. 2018년 9월25일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가던 중 26살 박 모 씨가 몰던 BMW차량에 사고를 당하게됩니다. 당시 박모씨는 (구)현행법상 면허 취소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81% 상태였다고합니다. 후에 윤창호씨는 해운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졌다고합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평소 윤창호씨는 "음주운전의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 국회를 돌면서 의원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해서 발의 요청을 하고다녔다고합니다.

이 요청에 응했던 의원은 바른미래당소속이었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현 국민의힘당) 하의원은 18년 10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특정법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이름이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당시 당을 막론하고 10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당시 BMW차량 즉 가래자는 부상으로 인해 약 2달간의 병원치료를 받았다고합니다. 물론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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